‘운세’ 논문 유지했던 국민대…“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1 15 10:46
수정 2025 01 15 16:47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
석사 취소시 박사 입학요건 미달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이 표절로 잠정 결론 난 가운데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다. 따라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 수여 요건도 재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리고 이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한 두 차례 통보를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에는 아바타의 관상을 가지고 궁합 호감도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좋은 궁합의 예시로는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되어 있다. 뚜렷한 근거나 출처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둔 점과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재심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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