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연인 이다인에 56억 건물 내줘…사내이사 등기”

가수 이승기(왼쪽)과 배우 이다인. 뉴스1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캡처
배우 이승기가 소유한 건물에 연인인 배우 이다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견미리 사위 임박? 이승기 이다인 결혼설 불붙이는 소름 돋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이승기와 이다인이 연인 사이를 넘어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승기는 2020년말 56억 3500만원에 성북동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면서 “자신의 1인 기획사인 휴먼 메이드 사업장으로 등기해 엔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열애 보도로 이승기를 향한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신생 회사인 휴먼 메이드는 제대로 대응에 나서지 못했고, 원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독주택은 결국 새로운 업체의 사업장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면서 “올해 1월 설립된 주식회사 리튜라는 곳은 김모 대표가 사업 중개업,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캡처
이진호는 이승기 소유의 해당 건물에 이다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주희는 바로 연인 이다인의 본명이다”라면서 “단독주택 소유주는 여전히 이승기다. 이승기 소유 건물에 이다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단독주택을 사업장으로 삼았던 기획사 ‘휴먼 메이드’는 성북동 단독주택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신당동으로 거처를 옮겼다”면서 “야심 차게 매입했던 핵심 사업장마저 이다인을 위해 내줄 정도”라고 두 사람의 진한 애정을 언급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의 결혼설이 재점화되고 있는 이유”라면서 “실제로 이승기는 이다인이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일부 언론사를 통해 읍소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캡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캡처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의 이승기 할머니 집에 방문한 모습이 공개되며 열애를 인정했다.

이다인은 탤런트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 이유비의 동생이다. 이다인의 양아버지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일부 팬들은 이다인과의 교제를 반대하며 이승기 집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었다.

한편 지난달 국세청은 올해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승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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