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테이블 공짜로 해줘”…女배우, 해명에도 벌금형

진아림 인스타그램
배우 진아림(본명 박세미)이 폭행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버 구제역은 5일 유튜브를 통해 진아림의 폭행 교사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폭행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진아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 폭행한 남성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1년 5월 28일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와 진아림이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으로 찾아갔다.

A씨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일부를 손괴했다.

진아림은 A씨한테 피해자의 위치와 차량을 알려줘 폭행을 사주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진아림은 A씨가 자신에 대한 팬심으로 일으킨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아림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진아림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아림의 ‘협찬’ 요구를 거절했다가 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인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아림으로부터 테이블을 공짜로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대신 거절해준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진아림과 갈등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 클럽은 테이블과 룸을 대여해주고 이용료를 청구해 매출을 얻는다.

진아림 “외려 협박 피해”진아림은 앞서 언론에 “갑질은 사실이 아니며 조폭을 동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일방적 주장이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진아림은 “갑질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협찬을 먼저 요구한 적 없다. 클럽에는 관심이 없지만 와 주면 협찬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종종 있다. SNS로 이같은 제안이 있어 차단을 했을 뿐인데, 해당 업주가 이를 SNS에 글을 써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진아림은 이후 게시물을 본 A씨가 팬이라며 SNS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며 갑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을 뿐인데 저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을 통해 보도가 나올 것이라며 ‘연예인 생명이 끝나게 해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미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진아림은 또 “(사건 당일은) 저의 사정을 들은 팬이 좋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갔던 것”이라면서 “내가 조폭을 동원해 폭행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일방적 주장이 자극적으로 기사화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억울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움이 크다.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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