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국세청의 500억원대 추징에 “매우 유감, 탈루한 적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MBC 문화방송이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은 업무추진비와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 법인세를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부과에 반발하는 MBC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MBC를 장악하고 주무르는 이들이 언론 자유의 주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해 가짜뉴스 살포에 나서고, 뒤로는 불법·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취재를 제한한 것에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기자들은 백악관 대변인이 정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의 탑승을 불허한 것은 MBC의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성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도 ‘보도를 문제 삼아 특정 매체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실) 홍보실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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