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지나치게 적나라한 묘사 JTBC ‘한블리’에 주의 처분
임병선 기자
입력 2023 01 10 16:36
수정 2023 01 10 16:38
문제가 된 장면은 2회(지난해 9월 29일)와 6회(10월 27일) 방송분이다. 2회 방송은 ‘#8 CCTV에 찍힌 충격적 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돼 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나뒹군 뒤 다시 한번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내보냈다.
6회에서는 승합차와의 추돌로 경운기 운전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후 시동 걸린 채 운행되던 경운기 뒷바퀴 밑에 깔리는 블랙박스 영상,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차량에 정면으로 치여 나뒹굴어진 후 자전거와 함께 차량 밑에 깔리는 CCTV 영상을 확대해 보여줬다. 사람 얼굴 및 차량 번호판, 주변 간판 등은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사고가 나기 직전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방영된 ‘한블리’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사례별 과실 비율을 판단해주던 콘텐츠가 TV 프로그램으로 넘어 온 것이며, 현재 ‘한문철 TV’ 채널은 계속 운영 중이다. JTBC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과의 차별성을 위해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지만, TV 방송을 통해 더욱 다양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적나라한 사고 현장 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민영 심의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고, 연예인 출연자들이 과장된 몸짓을 하며 끔찍해 한 뒤 사고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운동경기 중계하듯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심의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도 “스포츠중계하듯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우석 심의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가족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제작자가 가져야 할 의무”라고 했다. 윤 심의위원도 “영상기자협회에서 만든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보면, ‘당사자가 허락하더라도 제작진들은 항상 시청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가급적 준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TBC 심의실은 해당 방송에 대해 ‘자극적 장면 사용이나 반복적 노출 등을 유의해주길 바란다’, ‘방심위는 사고 CCTV 영상 활용 시 자극적인 장면 사용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경운기에 사고 운전자가 깔리는 장면을 삭제하길 바란다’는 등의 심의 내용을 전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의실의 지속적인 지적이 방송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방심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한 것인데 이를 파양한 것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5인 전원 합의로 ‘문제 없다’고 의결했다.
TV조선 ‘뉴스9’(지난해 11월 7일)은 ‘‘김정은 풍산개’ 반환 통보…여야는 설전’ 보도에서 앵커 신동욱이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파양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기로 한 관리비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파양을 하기로 한 모양인데, 송강이와 곰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말하는 등 ‘파양’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김우석 위원은 “반납보다는 파양이 우리 정서에 맞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길 파양이 맞다고 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파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굳이 TV조선만 (민원 제기)한 것을 보면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파양이란 용어를 쓴 언론은 다 제재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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