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성우 강경대응 “악의적 인신공격성 비방, 더이상 묵과 못 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18 10 23 17:13
수정 2018 10 23 17:16
23일 오후 판타지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과 금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소속 아티스트 옹성우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을 가려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옹성우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비방과 모욕, 댓글, 게시글 및 복사, 유포 등을 통한 확대 재생산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및 명예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일부 악플러들의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 동안 고소고발 대상자들이 사실이 아닌 게시글로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혀왔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판타지오는 고승우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강남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판타지오는 약 4,000여 건의 댓글 및 게시물 등을 일일이 검토하여,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명백히 가려진 작성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소했다.
또한 판타지오는 “그 동안 악성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분들 역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옹성우를 시작으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로펌과 함께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고질적인 악플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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