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최종판결일 앞두고 ‘영구퇴출VS그만하면 됐다’ 의견 분분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7 05 15:21
수정 2019 07 05 15:23
오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 금지상태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고, 오는 11일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유승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역 기피 문제로 도주한 거 아닌가?”, “안 된다”, “영구퇴출”, “군대 간 사람들은 호구인가”, “의도가 잘못됐다”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네티즌은 “벌써 17년이다. 그만하면 됐다”, “나도 유승준 입국 반대했지만 17년은 조금 심한 것 같다”, “외국인으로 여행처럼 오면 될 듯”등 긍정 반응도 보였다.
유승준은 그동안 꾸준히 눈물로 대중에 호소하면서 국내 복귀를 희망해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과연 그의 바람대로 입국 제한 해제가 이뤄질지 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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