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억대 위약금 물게 된 사연

한혜진
배우 한혜진(36)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위원회는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SM C&C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SM C&C는 모델로 배우 한혜진을 섭외해 한혜진은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모델 계약서에는 1년에 3회 이상 행사 참여, 명절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특히 한우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혜진은 1년간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하지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홍보대행사를 통해 한혜진에게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SM C&C는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는 갑자기 잡힌 행사가 아니라 당초부터 예정된 행사였다”며 여러 차례 행사 참석을 독촉했다. 그러나 한혜진 측은 끝내 행사에 불참해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위원회는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혜진에겐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으나, SM C&C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 측은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서 두 번의 행사 참석을 이행했고 미디어 홍보 황동 등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SM C&C에 대해서는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모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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