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자발찌 1호’ 유튜브 개설…18일만에 ‘채널 삭제’

“성범죄자가 유튜브 개설” 신고 잇따라
고영욱 “처벌 받았는데…형평성 어긋나”

고영욱씨 유튜브 채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3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Go! 영욱’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밤 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컨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항변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자신을 향한 차가운 여론을 인식한 듯 영상에 자신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게 했으며, 댓글 기능도 차단했다.

고영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그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성범죄 전과자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유튜브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일부 네티즌들은 유튜브 측에 채널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영욱은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온라인 활동 복귀를 노렸지만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신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적이 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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