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잔인하게 맞아” 주장…검찰 “수사 거의 마무리 됐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11 12 11:40
수정 2024 11 12 14:25
김병만 측 “사실무근…전처, 30억 요구 중”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가 언론을 통해 “결혼생활 중 김병만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 측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병만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처가 이혼 소송 중에도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전처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은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을 때”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전처에게 아이가 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상황인 만큼 (김병만이) 파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처가 이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주지 않기 위해 김병만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경찰이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전처는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아서 심각성을 몰랐다”며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주다가 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처는 김병만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병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말이 없었다”며 “처음 김병만이 집을 나가게 된 건 수험생 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해 딸의 입시에 방해가 될까 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덧붙였다.
전처는 최근 김병만이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됐고, 오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 출연해 전처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소송으로 남남이 돼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인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지난해 11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하며 전처의 아이도 함께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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