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정현용 기자
입력 2018 09 16 17:22
수정 2018 09 16 17:28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A.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 이하인 환자가 1회 입원진료 또는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4만 1300원, 지역가입자 16만 1170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510만원을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A.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 이하인 환자가 1회 입원진료 또는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4만 1300원, 지역가입자 16만 1170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510만원을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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