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장애인보장구 이달부터 바코드 부착

Q.최근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개선됐다던데.

A.이달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부착했다.

급여비 청구 때 바코드가 표시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 보청기와 휠체어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보청기는 청력 검사 후 처방하고, 착용 한 달 후 청력 개선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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