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 퇴사해도 최대 3년 경감
입력 2021 12 08 01:36
수정 2021 12 08 02:35
Q.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무엇인가.
A.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다. 퇴사를 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로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Q. 신청 요건은.
A.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직 시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납부할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비교를 위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길 추천한다.
Q. 신청 방법은.
A. 유선으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로 송부하면 된다.
A.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다. 퇴사를 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로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Q. 신청 요건은.
A.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직 시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납부할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비교를 위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길 추천한다.
Q. 신청 방법은.
A. 유선으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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