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된 보호자, 팩스로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 가능[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12 12 17:28
수정 2022 12 13 00:20
Q. 영유아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A. 영유아 혹은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치료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코로나19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검진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영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격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는 경우엔 다음 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연장 신청을 원한다면 격리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서 또는 확진자 안내 문자,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연장증빙 자료와 보호자 신분증, 자녀 인적사항을 관할지사 팩스로 보내면 된다.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 가능하며 일반팩스·모바일팩스로 보내도 된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엔 ‘전체메뉴→민원여기요→팩스발송→모바일팩스보내기’ 순서로 증빙서류를 보낼 수 있다.
A. 영유아 혹은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치료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코로나19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검진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영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격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는 경우엔 다음 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연장 신청을 원한다면 격리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서 또는 확진자 안내 문자,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연장증빙 자료와 보호자 신분증, 자녀 인적사항을 관할지사 팩스로 보내면 된다.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 가능하며 일반팩스·모바일팩스로 보내도 된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엔 ‘전체메뉴→민원여기요→팩스발송→모바일팩스보내기’ 순서로 증빙서류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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