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탓 건보 재정 악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사무장병원은 무엇이며 왜 불법인가.

A.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사무장)가 의사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다.

Q. 어떤 문제가 있나.

A.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이나 진료보다 투자 자금 회수에 초점을 두고 무분별하게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취한 부당 이득금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Q. 불법 행위를 막으려면.

A.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자 인터넷·우편·전화·방문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런 신고 체계가 있어도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 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대안은.

A.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11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이 3개월로 단축돼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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