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우산에 손 넣길래 간신히 빼앗아 살펴보니 ‘흉기’(영상)

PC방 업주와 말다툼 중 우산에 손 넣어
간신히 우산 빼앗자 30㎝ 흉기 발견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구속 송치

A씨(왼쪽)가 업주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우산 속에 손을 넣는 장면. 경찰청 유튜브
PC방 업주와 말다툼 중 우산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에서 60대 A씨가 우산을 들고 걸어들어왔다. 만취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던 A씨는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우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업주 B씨가 A씨 우산을 빼앗는 장면. 경찰청 유튜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우산을 살펴보려 하자 A씨는 우산을 도로 접더니 우산을 뺏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주변 손님들의 도움으로 우산을 간신히 빼앗은 B씨는 우산 안쪽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우산 안쪽에 약 30㎝ 길이의 흉기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업주 B씨에게 넘겨받은 우산을 펼치자 흉기가 보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칼을 왜 들고 왔냐’는 경찰의 질문에 “우산 속에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횡설수설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우산 속에 들어있던 흉기. 경찰청 유튜브
B씨의 재빠른 대처 덕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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