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동호회 60대男 벤츠 질산테러…“내 편 안 들어줘”

2020년 동호회 내 추행사건 발생
왜 내 입장 대변 안 해줬나 불만
재판부 “범행 부인…실형 선고”

재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추행 사건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의 승용차를 화학물질로 손괴한 60대 남성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인 벤츠 도장 면이 변색되고 표면이 솟아오르는 등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B씨는 며칠 뒤 경찰과 함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체형과 외모는 물론 독특한 걸음걸이가 2017년부터 오랜 기간 테니스 동호회를 하며 친분을 쌓은 A씨의 모습과 똑 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B씨는 A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2020년 동호회 여성회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이 A씨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지 않으면서 사이가 악화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 A씨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 주장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경찰도 여러 정황 자료를 종합했을 때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CCTV 영상 속 인물과 경찰 조사를 받는 A씨의 생김새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머무르며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라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질산 수용액을 차량에 뿌려 훼손해 38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A씨를 향해 “피고인이 범인 맞다”라고 지적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