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9명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 당했다” 4억 빼앗은 여성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09 15 16:22
수정 2023 09 15 16:22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 등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A씨 등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고 피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역시 엄단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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