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경찰관은 3년째 병원에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0 17 11:38
수정 2023 10 17 11:38
운전자 40대 남성, 징역 3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시동을 꺼라”라고 말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며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 경위를 창문에 그대로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에 떨어진 B 경위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3개월 뒤 쓰러졌다. 이후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기 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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