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 나온 ‘가짜 임신테스트기’…식약처, 수입차단 나선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짜 임신테스트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나선다.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27일 식약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수입통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특별한 날이나 만우절 등에 장난을 칠 수 있는 소품’으로 소개된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제품은 물이 닿으면 실제 임신테스트기처럼 두 개의 빨간 줄이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의료기기 성능에 미달한 제품이거나 국내 미등록 품목 등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각종 의혹으로 헤어진 전청조(27·여)씨 사건으로 가짜 임신테스트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청조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남현희씨는 여성조선에 전청조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건네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항상 두 줄이 나와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현희씨는 “전청조가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를 줬다”면서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으나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장난을 위한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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