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 꼼짝마”…앞뒤 번호판 동시 찍는 카메라 설치한다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1 07 14:55
수정 2023 11 07 14:55
경찰청은 7일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개발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교통 단속 카메라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반대편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 한강초교 보호구역) 모두 4곳이다.
2020년 3년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장비로는 이륜차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엔 한계가 있었다.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할 수 있으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은 6.88%로 사륜차(0.18%)의 무려 38배에 달한다. 또 코로나 이후 음식 관련 배달 종사자의 급증과 함께 이륜차 폭주 사고도 급증하면서 국민의 불편 민원도 급증했다.
실제로 후면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서울 중랑·수원 중부·화성 서부 등 3곳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이륜차의 월평균 신호위반 건수는 지난 1~3월 대비 32.6% 줄었고, 과속은 1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등 사륜차의 신호위반과 과속도 각각 19.4%, 47.4% 급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며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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