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까지 낸 지드래곤 ‘온몸 제모’ 반박…“다리털 제공 가능”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10 22:26
수정 2023 11 10 22:26
지드래곤 ‘온몸 제모’ 보도에 반박
“증거 인멸 시도? 평소에도 제모”
지드래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또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권지용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며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권지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몸 대부분을 제모한 권지용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권지용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제부터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표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하고 배우 이선균과 권지용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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