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괘씸합니다”

별거 중 외도 문제 삼은 남편 사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남편이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진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는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몇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회생 신청을 했다. 그 무렵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자꾸 밖으로 나돌더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다.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면서도 “막상 이혼하려니 망설여졌다.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 화해하자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다. 아이들 물건을 가져오려고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상간남은 영어학원에 채용된 강사였다. 그는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끝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에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숙려기간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게다가 A씨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여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혼 신청 상태에서도 소송 가능법적으로는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번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별거중 외도를 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한다.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의 정조권을 침해한 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꼭 육체적 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외도의 간접적이나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별거 중에 배우자와 재결합을 논의하고 있었거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양쪽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을 인증할 수 있다면,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상간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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