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로 잔소리·생일선물도 중고…‘짠돌이’ 남편에 이혼소송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30 09:10
수정 2023 11 30 09:11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이자 남편과 따로 살면서 이혼소송 중이라는 A씨는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사람이다.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생각했고,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심지어 제 생일 때 선물이랍시고 직장 동료가 안 입는 카디건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남편은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를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 같다.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했는데도 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제안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그 통장에 A씨와 B씨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자는 제안이었다. A씨가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사용해서 그 내역을 자신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임시 양육비는 전부 딸의 학원비로 나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다”며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의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 저는 남편의 술수에 넘어가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 B씨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변호사는 “A씨가 외동딸 명의 통장에 B씨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임시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 과거 양육비로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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