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뼈 닮아”…14살 가수 스토킹한 60대男 불구속 기소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30 14:08
수정 2023 11 30 14:08
학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 수차례 전화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양의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온라인상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 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한 방송의 취재에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 노래 부르는 특징도 유전됐다”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오유진 친부 사진을 보여주자 “저하고 눈매도 그렇게 이분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외면했다.
오양 어머니는 “내가 열 달을 배불러서 애를 낳았고, 아기 아빠가 탯줄도 잘랐고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밤새도록 옆에서 같이 기다렸다가 애 낳는 것도 다 봤는데 진짜 말이 안 된다”라며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꾸더라. 유진이 머리와 치아까지 확대했다. 소름 끼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A씨는 “오유진이 나랑 닮은 건 사실이다. 느낌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평행이론처럼 돌았다”라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왜곡된 결론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확고해지는 과정”이라며 “스토킹 수준으로 보여진다”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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