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망상…위층 부부·그 부모까지 찔렀다 [사건파일]

여수 아파트 살인사건 ‘무기징역’
잔혹한 범행 부부·부모까지 참변
현장출동한 소방대원 PTSD 겪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 2021.9.29. 뉴스1
2021년 9월 27일 오전 0시 33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일을 하며 이 아파트에 혼자 살던 A(35)씨는 6개월 동안 600여종의 흉기를 검색한 뒤 등산용 칼과 정글도를 구입, 사건 당일 위층에 살고 있던 B씨 부부에게 “만나자, 내려오라”라고 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대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정도로 사건 현장은 매우 참혹했다.

이를 목격한 B씨 부모 역시 수차례 찔렸고 고통 속에서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자녀는 다른 방안에 숨어 화를 면했다. 숨진 B씨 부부는 여수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해 온 부부로, 오후 10시쯤 매장영업을 마치고 귀가했고 가게 일을 마칠 때까지 외조부와 외조모는 초·중등 자매를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모친의 자수 권유를 받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부모들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의심했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했다.

이웃들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신경 쓰고 소음을 관리한다” “A씨가 층간소음으로 위층을 죽이겠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피해자 지인도 “바닥에 매트도 다 깔아져 있었다. 샤워만 해도 난리를 쳤다. 아이들도 둘 다 10대라 집에서 뛰어놀 나이가 아니고 조용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증언했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층집 가족 4명을 흉기로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A씨가 2021년 9월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 망상에 일가족 비극실제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물체를 두드리거나 음량을 높인 TV 소리 등을 녹음한 다음 ‘위층 소음’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들어 모친에게 전송하고, “윗집 사람들을 쪼개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과 증오심을 쌓아왔다.

반복되는 항의에 피해자들은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니 너무 우리 집에만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양해를 구했고, 불안감을 느껴 사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2022년 4월 27일. A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사는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면서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장애와 자수에 따른 형량 감경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 A씨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의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부부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부모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의 딸이 눈 앞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B씨의 자녀들은 두 부모를 잃었다. 이들이 입었을 고통과 충격, 겪게 될 정신적 트라우마 등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기간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마땅하다”며 “사형은 궁극의 형벌이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망상과 환청 등이 하나의 요인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점과 사형의 특수성과 엄격성 등을 다소나마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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