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유산까지 했는데…부모는 외면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2 05 06:56
수정 2023 12 05 08:49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A(당시 17세)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B양에게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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