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 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됐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2 14 06:24
수정 2023 12 14 10:24
1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기사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1명 중 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3명과 그 앞좌석에 타고 있던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A씨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던 A씨 버스는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버스 블랙박스를 도로교통공단에 맡겨 분석을 의뢰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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