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LH 임대아파트 공지 ‘갑론을박’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2 14 14:44
수정 2023 12 14 15:50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지난 8일부터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붙은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이 실시된다”면서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LH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60㎡ 이하 임대아파트(2023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기준, 301만 8496만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원 이하’라고 규정돼 있다.
관리소 측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아파트내 차량 전수조사 실시 후 차량 가액 3683만원 이상 자동차의 주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LH는 2~4년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량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글을 본 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애교다. 우리 동네는 레인지로버부터 벤츠, 포르쉐도 있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게 정상이냐”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렌터카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사정상) 법인 명의 차량도 있을 텐데 무조건 불법이나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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