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들 40년 돌본 父…‘간병살인’ 뒤 자기 손목도 그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05 17:40
수정 2024 01 05 17:59
검찰, 60대 남성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손목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A씨와 B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회복했다.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40년간 식사와 목욕, 용변 처리 등 간병을 도맡아 왔다.
A씨의 아내가 대신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최근 아들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A씨가 모든 일을 접고 전적으로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40년간 간병에 애쓴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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