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올렸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0 09:15
수정 2024 01 10 09:15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 3600여억원에서 1조 100억여원으로 떨어졌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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