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낸다”…제자 상습 강간한 성악강사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6 15:19
수정 2024 01 16 15:19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A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B씨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피해자 조사 및 추가 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이 이뤄졌고 이후 A씨의 혐의를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B씨 외에도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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