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공범’ 주장에…남현희 “사기꾼 말 기사화 그만, 억울하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7 07:25
수정 2024 01 17 14:25
남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지만 과정 속에 전청조와 친부 등 사기꾼 부녀가 구속돼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씨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면서 “제발 부탁드린다.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를 그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원 이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는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씨와 이씨”라고 증언했다. 이씨에 대해선 “내 고향 친구와 선후배 관계”라며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편취한 투자금 일부 사용처에 대해 “이씨와 남현희, 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환전했다”며 “나머지 현금은 남씨와 이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전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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