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로 종결…2년 8개월만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7 13:28
수정 2024 01 17 13:28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손씨는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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