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오토바이 신호위반’ 고교생…보험 환수 막은 법원 왜?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22 08:41
수정 2024 01 22 10:00
건보공단 “본인 중대 과실로 사고” 주장
법원 “우천·과로 원인 가능성” 원고에 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3월 공단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로부터 병원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과로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30일 안양시 등 경기 전역엔 호우특보가 발령됐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수급자의 중과실을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A씨의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낮에 학교에 다니고 저녁·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나 과속이 없는 상황에서 신호위반만으로 주의가 모자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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