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혼에 父 ‘날벼락’…몰래 사위에 빌려준 3억원, 영영 못 돌려받을까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22 17:01
수정 2024 01 22 17:24
남성 A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 정년퇴직했다. 건설업을 하는 A씨의 사위는 2년 전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 써버렸다”면서 “아내(A씨 딸)가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고심한 A씨는 딸을 위해 노후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사위에게 빌려줬다. A씨는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 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 생각해 별도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의 딸은 짐을 싸 친정에 왔다. A씨는 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때 A씨는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 “비밀로 해달라”는 사위의 말에 지금까지 딸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딸과 사위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에게 빌려준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거냐”며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서정민 변호사는 우선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사위가 전세계약자이고 이혼소송이 끝나는 무렵 전세계약도 끝난다면 전세금은 사위가 반환받는다”며 “사위가 이 돈을 일부러 모두 써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A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위가 “장인이 그냥 증여해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차용증 등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A씨처럼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사위로부터 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A씨가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서 변호사는 “전세자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 장인이 전세자금으로 (사위에게)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딸이 사위보다는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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