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얹혀살아놓곤…“내가 모셨다”며 부의금 내놓으라는 장남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29 15:28
수정 2024 01 29 18:41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2남 1녀 가운데 둘째다. A씨 부모님은 첫째인 A씨의 형을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A씨 형은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 A씨는 “형은 부모님께 용돈을 주거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형은 무위도식했다”고 말했다.
A씨 부모님은 그런 장남을 지원하느라 노후자금을 다 써버렸다. 이에 A씨는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려야 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는 일도 A씨 몫이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A씨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장례비용 2000만원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부의금은 1500만원이었다.
A씨 형은 장례식 이후 부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묻더니 “내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부의금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형과 다퉜고, 두달여뒤 형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보냈다.
소장에서 형은 “둘째(A씨)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다”며 “내가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저와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父가 형 배려한 점 피력해야…특별부양 아냐”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경하 변호사는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장남의 주장에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면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형이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아버지와 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형이 아버님을 간호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아버지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 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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