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널렸는데…“‘탕후루 조리법’ 유출했다고 고소당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30 21:42
수정 2024 01 30 21:42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퇴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당한 이는 A씨뿐만이 아니다.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탕후루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탕후루 가게도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기준 영업 중인 탕후루 매장은 1673곳이었는데, 이중 지난해 개업한 곳이 1329곳으로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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