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수달, 日동물원 못 간다
정서린 기자
입력 2024 02 14 02:50
수정 2024 02 14 02:50
문화재위원 13명 중 7명 ‘불허’
서울대공원 “수출 허가 재신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은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동물원에서 번식한 수달처럼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일부 위원들이 수달 수출을 불허한 것은 국내 첫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이고, 암수 한 쌍이라 이후 번식도 할 수 있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서울대공원은 2016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레서판다의 서식지 외 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일본 다마동물원과 동물 상호 기증을 논의해 왔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잘 살펴 일본 측과 함께 사후 계획을 보완한 뒤 수달 수출 허가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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