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멍 들게 맞고선 “축구하다 그랬다”는 아이…교사 ‘입막음’ 있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2 25 17:52
수정 2024 02 25 17:53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교사 B(40대·남)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A씨 등 B씨에게 체벌당한 학생들의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A씨는 아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하교하자 이유를 물었는데, 이때 아들은 “축구하다 넘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들과 댁아들이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지난 1년간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교사 B씨는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했다. 이에 아이들은 쉽사리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피해 아이들의 신체 사진을 보면,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B씨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 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다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가식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선처해달라는 식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제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다 제출했음에도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B씨도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절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명백하게 아동 학대가 맞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꼭 구속돼서 반성하길 바란다”며 “처벌받은 이후에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직위 해제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도 교육청에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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