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 보내준 아빠, 바람 피우더니 돌변”…생활비 끊긴 딸 사연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04 15:55
수정 2024 03 04 15:55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이 나 이혼한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는 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현재 미국 대학교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A씨는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면서 “아빠는 제 미국 유학에 적극적이셨다.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A씨는 엄마와 둘이서 미국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A씨는 엄마로부터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엄마와 제가 미국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 시작했다”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엄마 친구가 이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는 바람에 들통났다고 한다. 엄마와 아빠는 이 문제로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바람이 들통난 아빠가 매달 보내주던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린 것이다. A씨는 “다행히 엄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비용을 대주시긴 했지만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제2차 부양의무’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규정돼 있다”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 받을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차 부양의무는 성년인 자녀가 객관적으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며 “우리 법원은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모의 자력 역시 함께 참작하여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부모가 협의 이혼하고, 자신의 유학비와 생활비마저 끊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A씨의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일부러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사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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