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떠난 전공의들, ‘2월 월급’ 받았지만…“3월엔 못 받는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22 13:45
수정 2024 03 22 14:01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측은 “급여일이 15일인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서울아산병원 측은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급여가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파업한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임용 포기 등의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법적으로는 아직 병원 소속이기 때문이다.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명 ‘빅5’ 병원의 경우 매달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현 사태로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 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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