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했다가 ‘출교’…이동환 목사 “축복은 죄 아냐” 소송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26 14:22
수정 2024 03 26 14:22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복직 재판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인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신교를 사회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연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소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상소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면직은 물론 신자 지위도 박탈당하게 됐다.
이 목사는 앞서 2019년 8월 31일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 교계 단체의 고발로 교단 내부에서 기소돼 2022년 10월 20일 정직 2년이 확정됐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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