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31억원’ 챙긴 사람 있었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08 00:34
수정 2024 05 08 00:34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7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 등 총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 7000만원을 받았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