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에 혹해 결제했다 ‘날벼락’…사기 쇼핑몰 주의보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5 08 14:00
수정 2024 05 08 14:00
SNS에서 사기성 해외 쇼핑몰 등장
운동화 결제하면 구독료 자동 결제
결제 취소 요구에도 “환불 안돼”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에 당한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처음 확인돼 지난달까지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정상가 11만 9000원짜리 뉴발란스 운동화를 2700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A씨는 해당 페이지의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신용카드로 1.95유로(2853원)를 결제했다.
11시간 뒤 A씨는 황당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 상품과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49.50유로(약 7만 2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했으며 운동화도 배송받지 못했다.
쇼핑몰에는 뉴발란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광고를 클릭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게임에 당첨될 경우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애초에 게임은 모두가 성공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었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3일 이내에 구독료 등을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이에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이 동의 없이 결제됐으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페이지는 해외 쇼핑몰이었는데 SNS 광고로 연결돼 주소를 알지 못했고 따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 피해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 후 구매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은 피해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service)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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