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못 고쳐” 불륜 봐줬더니 친아들은 안 보고 상대 자녀만 챙겨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 불륜 상대에 위자료 받아낸 여성
2년 뒤 아예 집 나가 딴살림 차린 남편
“불륜상대에 두번째 소송 가능할까”

아이클릭아트
과거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결혼 20년차 A씨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4년 전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에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기에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만 걸었다”며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불륜 용서했더니…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A씨는 불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 후 남편은 돌연 A씨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

A씨는 “알고 보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 둘이 만나고 있었다”며 “원룸에 살림까지 차리더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랬던 A씨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들이었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은 한 번도 아들을 보러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반면 상간녀 자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했다”며 현재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원통하다. 남편은 ‘우리 가족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며 “상간녀에게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더 큰 금액대의 위자료 받아낼 수 있어”이에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이전보다 더 큰 금액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뒤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이 자신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이 의뢰인과 아들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한 점은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간녀의 위자료를 남편이 종종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자금 흐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사전에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에 한해서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판결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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