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몰랐나요?” “네”…만삭 전처 살해한 40대 변명에 검사도 ‘탄식’

서울신문DB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A(43)씨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자 법정 공기는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검사는 나지막하게 “CCTV 영상에 만삭인 게 다 나오는데…”라고 탄식했고, 방청석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네가 어쩜” 등 웅성거림과 함께 유족의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이날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30대 전처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구조됐으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 아이를 갖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판 도중 A씨에게 “피해자는 배가 부른 상태였죠?”라며 범행 당시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A씨는 “그땐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B씨의 변호인은 곧장 “피해자 측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 말미에 B씨의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고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며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000만원을 (A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언니에게 “혹시 유족분도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다.

B씨의 언니는 “제 동생은 피고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부디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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