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26 14:39
수정 2024 05 26 14:39
‘층간소음 보복’ 약식기소된 40대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
정식 재판 거쳐 ‘무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은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2015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갈등해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B씨가 거부 의사 표시했음에도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했고,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B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 주거지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여러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인터폰을 작동하는 사람이 A씨라는 흔적이 없고, 누구의 작동으로 벨이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집 천장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위층에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쿵쿵’ 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냈지만, 재판부는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피고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바로 옆집 거주자 등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이 공소사실과 같은 ‘A씨의 야간 소란행위나 다툼 등을 들었다’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