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고기 구우면 불법”…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26 17:40
수정 2024 05 26 17:40
“대응할 시간도 없이 단속 걸려”
식약처 허용했지만 서울 조례 없어...
과징금, 영업정지에 소송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A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25일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다.
그는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지난해 11월 수리됐다. 그러나 구청은 약 4개월 뒤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이후 A씨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형태로 옥외 영업을 바꿨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와중에 구청에서 3차 단속을 나왔고, A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생활 변화를 반영해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규칙 개정을 체감하기 어렵다.
A씨 법률대리인 정구승 변호사는 “구청이 육류를 구워 먹는 영업 형태에 대해 영업 신고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A씨에게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며 “시행규칙이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등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인이라 계속 신고가 들어와 A씨가 미처 대응할 시간도 없이 2, 3차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처분 뒤 2주 만에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법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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