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몰던 차에 손자 사망… 제조사 처음으로 입 열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6 10 15:22
수정 2024 06 10 15:39
“차량에 기계적 결함 없어” 공식입장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도현군 가족은 지난 4월 사고 현장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국내 첫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 하에 진행된 재연시험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됐다. 변속기 진단기는 차량속도와 분당 회전수(RPM), 기어단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 기록하는 장치다.
도현군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 패턴이 이번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연시험에서 이뤄진 기어 변속 정보를 토대로 실제 속도와 변속패턴 설계 자료상의 예측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사례는 1∼2건에 그쳤고 8∼9건은 최소 시속 4∼7㎞에서 최대 시속 54∼81㎞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제조사는 변속패턴 설계자료를 토대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상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풀 액셀)인 상태에서 충돌 4.5∼5초 전 분당 회전수(RPM)가 5900에서 4초 전 4500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어가 3단→4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변속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제조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도 이번 재연시험의 속도와 RPM, 변속단수 등이 현저히 달랐다.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속도가 시속 40㎞, RPM이 6200∼6400으로 일정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엇갈린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D→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고 분석했으나, 도현군 가족은 앞서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할머니가 기어 D 상태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국과수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는 게 도현군 가족의 주장이다.
모닝 추돌 이후 상황을 가정해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주행데이터도 국과수의 분석과 완전히 달랐다.
재연시험에서는 시속 44㎞에서 120㎞까지 가속하는 데 18초가 걸린 반면, 국과수의 분석에서는 40㎞에서 116㎞까지 가속하는 데 24초가 걸렸다.
RPM 그래프도 재연시험은 단순한 직선 형태를 보인 반면 국과수는 여러 굴곡이 생기는 형태를 보였다. 변속패턴 역시 재연시험(4단→2단→3단→4단)과 국과수 분석치(2단→3단→4단→3단→4단→3단) 간 차이가 컸다.
감정인은 “가속페달과 변속기어 주행 형태를 볼 때 풀 액셀로 주행할 경우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과 같은 변속기어 패턴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의 증가 폭이 컸다.
도현군 가족은 이같은 재연시험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EDR이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하면서도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과 모닝 추돌 후 40㎞에서 116㎞에 달할 때까지 무려 24초나 걸린 것은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현군 할머니는 사고 당시 “이게 왜 안 돼”라고 외치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KGM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KGM은 크게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3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원고의 감정 신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 재연시험에 관해 “해당 시험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그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DR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어야 사고 기록을 저장하되 그 기록은 에어백이 전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뿐이기 때문에 모든 주행 구간에서 ‘풀 액셀’을 밟은 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KGM은 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했다.
재연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던 점도 문제 삼았다.
KGM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KGM은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GM은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M의 제안에 의해 실시된 감정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변속 패턴이 재연시험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해석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GM은 끝으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KGM은 “국과수가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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